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4.9℃
  • 맑음9.1℃
  • 맑음철원8.5℃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9.4℃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0℃
  • 구름조금동해16.4℃
  • 박무서울12.0℃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1.6℃
  • 구름조금울릉도14.9℃
  • 박무수원9.6℃
  • 구름조금영월8.8℃
  • 맑음충주9.7℃
  • 구름많음서산8.5℃
  • 구름조금울진14.8℃
  • 박무청주12.1℃
  • 구름조금대전11.0℃
  • 구름많음추풍령9.1℃
  • 구름조금안동9.5℃
  • 구름조금상주10.2℃
  • 구름많음포항16.2℃
  • 구름많음군산9.7℃
  • 구름많음대구12.9℃
  • 구름조금전주11.8℃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3.1℃
  • 구름많음부산14.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2.1℃
  • 흐림여수14.2℃
  • 흐림흑산도11.5℃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10.3℃
  • 박무홍성(예)9.3℃
  • 맑음8.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4.4℃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8.6℃
  • 구름조금양평10.2℃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9.5℃
  • 구름조금태백7.1℃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8.7℃
  • 구름조금천안9.0℃
  • 구름조금보령10.0℃
  • 구름조금부여10.1℃
  • 구름많음금산9.5℃
  • 구름조금10.6℃
  • 구름많음부안10.2℃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7℃
  • 흐림남원11.6℃
  • 구름많음장수8.7℃
  • 흐림고창군9.5℃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3.6℃
  • 흐림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3.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강진군12.2℃
  • 흐림장흥11.7℃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1.9℃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0.6℃
  • 구름많음봉화7.3℃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9.6℃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8.2℃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0℃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1.2℃
  • 흐림거제11.7℃
  • 흐림남해13.2℃
  • 흐림12.1℃
기상청 제공
민식이법 시행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운전자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운전자들

신호위반과 보행자가 건너도 무시

KakaoTalk_20200408_110630002.jpg

영광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호기와 과속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신호위반은 물론 속도위반까지 난무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내 중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도 신호기와 과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실제로 60분 동안 관찰한 결과 신호위반 차량이 무려 26대에 달했다.

중앙초등학교 앞 과속카메라는 유예기간 동안 작동되지 않지만, 검수 기간이 끝나면 속도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사망에 이를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를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 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 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