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1.5℃
  • 황사9.5℃
  • 맑음철원6.7℃
  • 맑음동두천6.6℃
  • 맑음파주5.9℃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9.7℃
  • 맑음백령도5.3℃
  • 황사북강릉11.8℃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1.9℃
  • 황사서울7.6℃
  • 맑음인천7.0℃
  • 맑음원주9.2℃
  • 황사울릉도11.6℃
  • 맑음수원6.6℃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3℃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12.9℃
  • 연무청주9.8℃
  • 박무대전8.4℃
  • 맑음추풍령9.8℃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0℃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7.1℃
  • 황사대구15.0℃
  • 박무전주8.7℃
  • 맑음울산14.9℃
  • 연무창원13.6℃
  • 박무광주10.5℃
  • 연무부산13.8℃
  • 맑음통영13.2℃
  • 박무목포9.8℃
  • 박무여수13.4℃
  • 박무흑산도8.9℃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11.2℃
  • 박무홍성(예)7.0℃
  • 맑음8.4℃
  • 연무제주14.8℃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3.6℃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6.5℃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7.6℃
  • 구름조금인제10.0℃
  • 맑음홍천8.9℃
  • 맑음태백5.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9.4℃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6.5℃
  • 맑음금산8.5℃
  • 맑음8.7℃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9.0℃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광군7.0℃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4.1℃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1.8℃
  • 맑음강진군12.9℃
  • 맑음장흥12.6℃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2.7℃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1.3℃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9.8℃
  • 맑음문경10.2℃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3.0℃
  • 맑음영천13.1℃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9℃
  • 맑음14.2℃
기상청 제공
“올해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영광군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연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보다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하였을 때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농가에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일지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유발(2회), 무단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는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가가 출하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길 바라며, 해당농가에서 제도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