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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0년 청년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0. 4. 8.(수) ~ 4. 22.(수) 18:00까지
2. 지원금액: 기업당 5천만원 한도(추진 사업에 따라 상이함) ※ 세부사업은 붙임 공고문 확인
3.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전년도 수출 2천만 불 이하의 청년(만 18~45세)이 대표인 중소수출기업 * 1975. 1. 1. 이후 출생
-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일이 15년 이내인 기업
- 해외진출 경험은 적으나 수출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해외마케팅 사업을 통해 수출 성과(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도출이 가능한 기업
4. 지원내용: 개별 해외마케팅 사업비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 지원(자부담 20% 이상)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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