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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일자리 안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코자 하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4. 8.(수) ~ 8. 10.(월) / 매월 10일 까지 신청
○ 지원대상 : 2020. 4. 6. 이전 영광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내용 : 월 50만원 정액 지급(2개월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중복제외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장 중복 불가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근로자), 소재지 사업장(사업주)
○ 문 의 처 : 영광군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5453) / 읍면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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