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출 전단 등 집중 단속
영광군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전위험 등 통행 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점등간판 등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선정성 전단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은 상가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불법광고물을 폐기 및 수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담당자는 “이 외에도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올바른 광고물 설치 장소 및 규격 등을 안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상가 인근 주민 A씨는 “불법광고물 도로 점용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관내 고등학교 교사, 충격적 범죄로 긴급 체포
- 2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8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9고창군 후계농업경영인 활성화대회 열려
- 10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