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3.2℃
  • 황사11.9℃
  • 구름조금철원10.4℃
  • 구름조금동두천11.1℃
  • 맑음파주10.9℃
  • 맑음대관령5.9℃
  • 구름조금춘천12.0℃
  • 맑음백령도7.3℃
  • 황사북강릉13.7℃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5.6℃
  • 황사서울11.2℃
  • 박무인천8.3℃
  • 맑음원주11.7℃
  • 황사울릉도14.0℃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2.2℃
  • 맑음충주12.0℃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6.3℃
  • 연무청주12.5℃
  • 박무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4.6℃
  • 맑음상주14.0℃
  • 맑음포항18.4℃
  • 맑음군산9.7℃
  • 황사대구17.7℃
  • 박무전주11.4℃
  • 맑음울산17.1℃
  • 맑음창원15.3℃
  • 박무광주13.5℃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통영14.3℃
  • 박무목포12.7℃
  • 연무여수15.2℃
  • 박무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4.0℃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3.5℃
  • 박무홍성(예)11.2℃
  • 맑음11.3℃
  • 맑음제주16.9℃
  • 맑음고산13.4℃
  • 맑음성산15.1℃
  • 박무서귀포13.8℃
  • 맑음진주16.5℃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4℃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4℃
  • 맑음태백9.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5℃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1.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1.5℃
  • 맑음11.1℃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1℃
  • 구름많음정읍11.5℃
  • 맑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1.7℃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4.9℃
  • 구름많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4.5℃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6.3℃
  • 맑음영천16.7℃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3.8℃
  • 맑음합천16.5℃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7℃
  • 맑음거제14.1℃
  • 맑음남해15.6℃
  • 맑음15.9℃
기상청 제공
관광지 불법노점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광지 불법노점 ‘기승’...식품위생 사각지대

수년간 무허가 운영 중인 노점
장애인 주차장 둘러싼 좌판

메인.png

최근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건강 365계단 앞 주차장서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지키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 중인 불법 노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영광군은 5월 20일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다. 

군은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발열 체크소 운영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등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백수해안도로 도로변에서 수년간 무허가로 음식을 팔고 있는 불법 노점이 좌판을 펼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발길이 뜸해져야 할 시기에 불법 노점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백수해안도로 노점상 4곳 모두 수년간 미등록사업자로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법 소정의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

더구나 해당 노점상들은 식품접객업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해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제9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영광군 불법노점 담당자에 따르면 “특히 관광객들이 붐비는 주말에 현장 단속을 통해 계도를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구두로 설명하는 것과 과태료 부과 이외의 행정조치는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노점까지 거리가 멀어 자주적인 현장 단속 또한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위생계 관계자는 “노점은 건설과 담당 부서라 협조 요청이 오지 않는 한 주도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언론적인 답변으로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행정조치가 과태료 부과 밖에 없다는 게 군 행정력의 한계가 아니면 눈 감아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불법 노점상들의 도로 점용으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가려 주차를 방해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노점처럼 기본적인 식품위생도 갖춰져 있지 않은 채 영업중인 불법 노점은 백수해안도로 뿐만 아니라 불갑사 일대도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