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7 (일)

  • 맑음속초25.7℃
  • 맑음24.0℃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19.2℃
  • 맑음춘천24.1℃
  • 구름많음백령도26.4℃
  • 맑음북강릉27.0℃
  • 맑음강릉30.1℃
  • 맑음동해26.5℃
  • 맑음서울28.6℃
  • 맑음인천28.4℃
  • 맑음원주25.1℃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22.6℃
  • 맑음충주24.4℃
  • 맑음서산25.6℃
  • 맑음울진27.9℃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6.9℃
  • 맑음추풍령23.9℃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0℃
  • 구름조금포항26.1℃
  • 맑음군산26.6℃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6.5℃
  • 맑음울산24.7℃
  • 구름조금창원26.3℃
  • 맑음광주26.8℃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8℃
  • 맑음목포27.1℃
  • 맑음여수27.4℃
  • 맑음흑산도26.0℃
  • 구름조금완도27.1℃
  • 맑음고창25.6℃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25.2℃
  • 맑음23.9℃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조금고산26.6℃
  • 구름조금성산27.8℃
  • 구름많음서귀포28.7℃
  • 맑음진주23.8℃
  • 맑음강화24.8℃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4.3℃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0.1℃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6.6℃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4.1℃
  • 맑음금산23.3℃
  • 맑음25.7℃
  • 맑음부안25.7℃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6.4℃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7.3℃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9℃
  • 맑음강진군27.0℃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7.7℃
  • 맑음고흥26.7℃
  • 맑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4.1℃
  • 맑음광양시27.1℃
  • 맑음진도군25.5℃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1.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2.8℃
  • 구름조금거창22.4℃
  • 구름조금합천23.5℃
  • 맑음밀양24.7℃
  • 구름조금산청24.0℃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6.3℃
  • 맑음27.7℃
기상청 제공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발생했다면?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최근 들어 영광군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준공되어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자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란 잘못된 공사로 인해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안전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란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게 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균열. 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의 하자란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10년이며, 시설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책임 기간 2년에서 5년까지 기간이 나누어집니다. 

아파트 입주 시 가장 빨리 하자 신청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마감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에 입주 후 입주자 대표를 뽑는 과정이 늦어지면 각 세대별 하자 파악 후 하자 신청까지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항목으로는 미장, 도장, 도배, 석공사, 주방기구 등이며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넘으면 소용없겠죠.

다음으로 창호, 조경, 소방시설, 단열, 목공사 등은 책임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공사는 책임 기간이 5년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 즉 담보책임 기간의 기준은 언제일까요? 그날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즉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보다 상세한 정보나 자료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