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8 (목)

  • 맑음속초17.7℃
  • 황사26.9℃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3.9℃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6.1℃
  • 황사백령도18.7℃
  • 황사북강릉17.9℃
  • 맑음강릉19.4℃
  • 맑음동해17.8℃
  • 황사서울24.7℃
  • 황사인천19.5℃
  • 맑음원주25.2℃
  • 황사울릉도15.9℃
  • 황사수원22.3℃
  • 맑음영월24.7℃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16.8℃
  • 황사청주25.7℃
  • 황사대전25.4℃
  • 맑음추풍령23.8℃
  • 황사안동25.3℃
  • 맑음상주25.6℃
  • 황사포항18.0℃
  • 맑음군산17.9℃
  • 황사대구26.5℃
  • 황사전주23.1℃
  • 황사울산19.3℃
  • 황사창원19.4℃
  • 황사광주24.4℃
  • 황사부산20.5℃
  • 맑음통영19.8℃
  • 황사목포19.0℃
  • 황사여수21.0℃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7℃
  • 황사홍성(예)24.4℃
  • 맑음24.0℃
  • 황사제주21.0℃
  • 맑음고산15.5℃
  • 맑음성산21.1℃
  • 황사서귀포22.0℃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18.5℃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6.2℃
  • 구름조금인제26.8℃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0.3℃
  • 구름많음정선군25.6℃
  • 맑음제천24.1℃
  • 맑음보은24.4℃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5.6℃
  • 맑음금산24.6℃
  • 맑음24.8℃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2.9℃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3.4℃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4.2℃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4.1℃
  • 맑음진도군18.5℃
  • 맑음봉화23.4℃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5.3℃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25.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3.9℃
  • 맑음거창24.5℃
  • 맑음합천25.6℃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0.6℃
  • 맑음남해21.8℃
  • 맑음23.2℃
기상청 제공
영광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및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영광군,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신청 및 접수

군 복무중 억울한 사망사고 지금 진정하세요

 

영광군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내 군 복무중 사망한 분들의 유족이 보다 많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긴밀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영광군은 진정 접수기한이 오는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현수막․포스터를 게첨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반상회보, 이장회의, 기관사회단체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분들의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