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4℃
  • 흐림13.7℃
  • 흐림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6.1℃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6℃
  • 흐림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4.3℃
  • 비울릉도10.9℃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울진11.6℃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6.1℃
  • 구름많음포항13.7℃
  • 흐림군산12.3℃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조금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조금부산17.7℃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7.6℃
  • 구름조금성산18.5℃
  • 구름조금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9.8℃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양평15.4℃
  • 구름많음이천15.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1℃
  • 흐림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6.8℃
  • 흐림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5.5℃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8.0℃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8.2℃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4.4℃
  • 흐림영주13.1℃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6.0℃
  • 구름많음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9.2℃
  • 구름조금남해19.6℃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영광군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JPG

영광군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 등이다.

이날 정례회를 마친 뒤 영광군의회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에 각각 전달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0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6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