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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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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

영광군의회,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 채택.JPG

영광군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988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 수평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 등이다.

이날 정례회를 마친 뒤 영광군의회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에 각각 전달했다. 

한편,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20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6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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