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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골프 라운딩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입력 2020.06.26 13:00 | 조회수 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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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객 Y씨 “이 비에는 라운딩 못한다...홀아웃”
    W골프장 관계자 “공정위 규정 및 당사 위약규정에 의거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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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가입된 회원만 1,900여 명에 달하는 관내 W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밴드에 회원Y씨가 작성한 게시글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논란이 크다.

    이날 올라온 게시글의 작성자는 W골프장 명칭 변경 이벤트 1등 당첨자로, 사업자 측으로부터 4인 무료 라운딩 쿠폰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 위해 17일에 해당 골프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Y씨는 “조인 글을 올리는 공간에 제가 너무 화나고 우리 골퍼님들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잠깐만 읽어주세요”라고 운을 떼며 “영광cc 명칭 이벤트에 1등 당첨돼 4인 무료 라운딩 쿠폰을 받아 17~18일 1박 2일로 리조트를 예약하고, 카트비와 세금을 포함해 1인당 3만 5천원과 리조트 4인 13만원을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키지가 아니라 아침 식사 불포함과 온돌방 4인실은 jnj 2인실보다 작고 1층에다 냄새나고 습하고 보일러가 안되니 차가운 데다 요가 너무 얇아 딱딱하고 저녁부터 비가 오니 추워서 잠도 제대로 못잤다”고 불편을 제기했다. 

    이에 w골프장 관계자는 “12년간 운영해 온 골프장으로 그간 리조트 객실에 대한 민원은 극히 드물었으며 본인에게 맞는 방은 어디든 없을 것이다”며 “당사는 4인 무료 라운딩 쿠폰을 지급했기 때문에 윤씨가 요구하는 리조트 및 아침 식사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작성자는 새벽 6시 20분과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이 비를 맞고는 못 치겠으니 취소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8일에는 천재지변에 해당할 정도의 비는 아니지만 라운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의 비가 와 타사에서는 취소 및 환불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W골프장 측은 당일 결장으로 당사 위약규정에 의거해 Y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익일(19일) 오전 10시까지 위약금 미입금 시 법적조치 하겠다는 문자 내용에 Y씨는 “제가 범죄를 저질렀나요? 법적조치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문자를 서슴없이 보냈내요”라고 주장했고 해당 게시글은 순식간에 전국 골프 동호회원들에게 퍼졌다.

    W골프장 관계자에 따르면 “Y씨는 첫째 날인 17일 무료 라운딩 쿠폰을 사용했으며, 리조트에서 숙박 후 둘째 날에 당일 결장해 평일 요금 기준 1인당 125,000원씩 총 5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약 시 문자로 48시간 이내 취소나 당일 결장의 경우 회사 규정과 약관에 따라 취소 불가와 위약금을 안내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규정상 환불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 회원들은 “좋은 이름 지어주니 홀라당하네”, “진짜 상식이하의 골프장이군요”, “이번일로 개선 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8조에 따르면 폭설이나 폭우로 퍼팅이 불가능할 때와 초속 18m/sec 이상의 강풍으로 샷이 어려울 때, 천둥 번개 등으로 인해 운동 시 낙뢰의 위험이 있을 때 요금 환불이 적용되는 천재지변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객의 개인사정이나 임의대로 철수 시 어떠한 경우에도 요금 환불이 불가하다. 

    주민 A씨는 “코로나 때문에 기침만 해도 눈치보이는 시점에 비맞으면서 골프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회사 규정도 규정이지만 이럴땐 유도리 있게 조치했으면 타지에서도 많이 찾아올 텐데”라고 비판했다.

    한편, W골프장 관계자는 “당사 규정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받아줄 순 없지만, 이용객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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