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1.2℃
  • 맑음16.2℃
  • 맑음철원16.4℃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8.5℃
  • 맑음백령도10.3℃
  • 맑음북강릉20.3℃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3.6℃
  • 맑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6.8℃
  • 맑음충주15.3℃
  • 구름조금서산12.6℃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5.7℃
  • 맑음안동17.9℃
  • 맑음상주19.5℃
  • 구름많음포항18.6℃
  • 구름조금군산12.6℃
  • 황사대구21.2℃
  • 구름조금전주15.8℃
  • 맑음울산16.5℃
  • 맑음창원16.9℃
  • 구름조금광주17.8℃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0℃
  • 구름많음목포13.5℃
  • 맑음여수16.2℃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6.8℃
  • 구름조금고창12.9℃
  • 맑음순천16.2℃
  • 구름조금홍성(예)14.0℃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15.9℃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5.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조금진주17.5℃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6.5℃
  • 맑음이천17.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6.3℃
  • 맑음태백15.6℃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3.2℃
  • 맑음보은15.3℃
  • 구름조금천안15.5℃
  • 구름조금보령11.1℃
  • 구름조금부여16.2℃
  • 구름조금금산16.4℃
  • 맑음17.7℃
  • 구름조금부안13.3℃
  • 구름조금임실17.9℃
  • 구름조금정읍13.6℃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조금장수16.0℃
  • 구름조금고창군13.1℃
  • 구름조금영광군12.9℃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0℃
  • 구름조금보성군15.4℃
  • 구름조금강진군17.8℃
  • 구름조금장흥15.5℃
  • 구름조금해남14.6℃
  • 구름조금고흥15.2℃
  • 맑음의령군18.8℃
  • 맑음함양군17.9℃
  • 구름조금광양시17.1℃
  • 구름많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4.6℃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6.1℃
  • 맑음구미18.0℃
  • 구름조금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17.0℃
  • 구름조금합천19.5℃
  • 맑음밀양20.2℃
  • 구름조금산청18.5℃
  • 맑음거제15.9℃
  • 맑음남해15.9℃
  • 맑음16.9℃
기상청 제공
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

2.png

영광읍 학정사거리에서 H고등학교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와 분리된 인도(人道)를 점거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지나갈 틈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찾아간 현장에는 학교가 인접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인도를 점거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가 걸을 수 밖에 없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도 뿐 아니라 횡단보도까지 점거한 차량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보행자는 일반차량과 차도를 함께 달리고 있었다.

인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하교 시 차도로 지나가는게 항상 불안하다. 오후6시가 넘으면 수백 미터가 다 주차장이다. 영광군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도 보도블럭이나 볼라드 등 각종 시설물 파손으로 이어져 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위쪽 아파트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쪽 인도는 사람도 못 지나간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보다 오히려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는다”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 지침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현장 단속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은 힘들다. 볼라드를 설치해 인도를 점거하는 차량을 차단하는 방법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