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17.0℃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5.6℃
  • 흐림파주13.0℃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7.6℃
  • 흐림백령도11.1℃
  • 황사북강릉13.1℃
  • 구름많음강릉14.2℃
  • 흐림동해13.9℃
  • 구름많음서울16.4℃
  • 구름많음인천14.0℃
  • 구름많음원주18.2℃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4.5℃
  • 흐림영월16.5℃
  • 구름많음충주16.2℃
  • 흐림서산14.0℃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청주19.3℃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7.7℃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5℃
  • 흐림포항18.6℃
  • 흐림군산14.3℃
  • 흐림대구20.8℃
  • 흐림전주18.5℃
  • 황사울산17.7℃
  • 황사창원16.6℃
  • 구름많음광주19.3℃
  • 황사부산16.6℃
  • 흐림통영15.1℃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8℃
  • 흐림흑산도13.9℃
  • 흐림완도15.6℃
  • 구름많음고창14.4℃
  • 흐림순천14.1℃
  • 흐림홍성(예)15.3℃
  • 흐림15.7℃
  • 황사제주17.7℃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6.7℃
  • 황사서귀포18.2℃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1.9℃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이천17.6℃
  • 구름많음인제17.0℃
  • 흐림홍천17.0℃
  • 흐림태백12.5℃
  • 흐림정선군15.1℃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7℃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8℃
  • 흐림금산16.4℃
  • 흐림17.0℃
  • 흐림부안15.1℃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6.5℃
  • 흐림장수13.5℃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6.3℃
  • 흐림북창원18.8℃
  • 흐림양산시16.9℃
  • 구름많음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흐림해남13.5℃
  • 구름많음고흥13.5℃
  • 흐림의령군16.2℃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6.9℃
  • 흐림진도군14.1℃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8.3℃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영덕16.9℃
  • 구름많음의성15.1℃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8.3℃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7℃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7.1℃
  • 흐림거제17.8℃
  • 흐림남해15.8℃
  • 흐림16.8℃
기상청 제공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기간 운영

영광군은 29일까지『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환급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8월 31일 기준 누적된 지방세 미환급금은 5,775천 원이며, 주요 환급 사유로는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신청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대부분 3만 원 미만의 소액이다. 

전국 동일시기에 추진 중인 미환급금 일제 환급 계획에 따라 영광군은 이달 말까지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읍·면 지방세 담당자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환급 계좌를 파악하는 등 미환급금 찾아주기에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 아울러,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환급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팀에 전화(061-350-5774) 또는 우편, 팩스(061-350-5593)로도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수령해 가지 않으면 소멸시효 경과로 권리가 소멸되니 시효가 만료되기 전 환급금을 찾아가길 바란다.”며, “잠자고 있는 환급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