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24.4℃
  • 맑음18.7℃
  • 맑음철원16.4℃
  • 구름조금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16.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4℃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1.0℃
  • 맑음17.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기자회견문] 기숙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기숙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학교 관계자 솜방망이 징계 및 책무를 불이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전남의 한 기숙학교에서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이에 25만명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져 지난 9월 15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영광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성, 사안 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 등 조사·진행을 통해 피해 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 적극 미대응 등 학교폭력 미처리 사안 발견 및 기숙사 관리부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책본부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 법인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대책본부의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전학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3명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치유보라는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현재 가해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제제 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법인에 관련 교원 중징계를 권고하였으나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교장 - 정직 3개월, 교감 – 감봉 1개월, 책임교사 – 견책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취하였다.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대책본부의 조사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해당 책임자들에게 경징계 조치만을 취한 채 또다시 학교운영을 맡긴 것이다.

더욱이 교장이 정직을 받는 기간 동안 함께 징계를 받은 교감이 자숙의 시간도 없이 교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오히려 종전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당 학교는 국민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법과 제도권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립학교 법인에 있다.

사립학교법이라는 그들만의 견고한 울타리는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봐 주기 식 징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여과 없이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돌보아야 할 교원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방패삼아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학교 법인 교육징계위원회의 성찰 없는 징계수위 결정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단은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책임을 져야 할 교원들에 대해 강력한 추가 인 사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 법인의 징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라.

하나. 교육청은 조치 유보된 가해자 3명에 대해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 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기숙학교성폭력사건대응 및 학교성폭력재발방지를위한시민단체대책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진보당광주시당, 광주시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여성회, 광주시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의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광군여성농민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