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0.2℃
  • 황사4.1℃
  • 흐림철원5.0℃
  • 흐림동두천5.0℃
  • 흐림파주5.4℃
  • 맑음대관령1.1℃
  • 흐림춘천6.1℃
  • 천둥번개백령도6.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8.2℃
  • 황사서울5.7℃
  • 황사인천5.9℃
  • 맑음원주5.2℃
  • 맑음울릉도9.1℃
  • 황사수원5.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8.6℃
  • 박무청주6.5℃
  • 황사대전6.2℃
  • 맑음추풍령3.9℃
  • 맑음안동3.4℃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6.3℃
  • 맑음울산7.7℃
  • 맑음창원5.6℃
  • 박무광주7.4℃
  • 맑음부산9.4℃
  • 맑음통영7.8℃
  • 맑음목포7.8℃
  • 맑음여수8.5℃
  • 박무흑산도8.4℃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6.4℃
  • 맑음순천4.5℃
  • 황사홍성(예)5.7℃
  • 구름조금5.2℃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1.1℃
  • 맑음성산6.6℃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5.8℃
  • 흐림양평4.7℃
  • 흐림이천4.7℃
  • 구름조금인제5.9℃
  • 구름많음홍천3.2℃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2.5℃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6.8℃
  • 구름많음부여5.8℃
  • 맑음금산2.4℃
  • 맑음5.7℃
  • 맑음부안7.3℃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5.0℃
  • 맑음남원4.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4.9℃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7.5℃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5.5℃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7.0℃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5.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4.0℃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3℃
  • 맑음남해9.8℃
  • 맑음5.9℃
기상청 제공
[기자회견문] 기숙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기숙학교 성폭력 사망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학교 관계자 솜방망이 징계 및 책무를 불이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규탄


전남의 한 기숙학교에서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 학생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는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이에 25만명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져 지난 9월 15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영광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구성, 사안 처리 절차 준수 여부와 기숙사 운영 상황점검 등 조사·진행을 통해 피해 학생 측에서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 적극 미대응 등 학교폭력 미처리 사안 발견 및 기숙사 관리부실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대책본부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 학생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학교 법인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대책본부의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에게만 전학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3명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조치유보라는 무책임한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현재 가해 학생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런 제제 없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책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법인에 관련 교원 중징계를 권고하였으나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교장 - 정직 3개월, 교감 – 감봉 1개월, 책임교사 – 견책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취하였다.

학교 법인의 교육징계위원회는 대책본부의 조사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해당 책임자들에게 경징계 조치만을 취한 채 또다시 학교운영을 맡긴 것이다.

더욱이 교장이 정직을 받는 기간 동안 함께 징계를 받은 교감이 자숙의 시간도 없이 교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오히려 종전보다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다.

해당 학교는 국민에게 공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이유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법과 제도권의 구속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사립학교 법인에 있다.

사립학교법이라는 그들만의 견고한 울타리는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재량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 봐 주기 식 징계 등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여과 없이 그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돌보아야 할 교원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방패삼아 형식적이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학교 법인 교육징계위원회의 성찰 없는 징계수위 결정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재단은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고 책임을 져야 할 교원들에 대해 강력한 추가 인 사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 법인의 징계 의결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라.

하나. 교육청은 조치 유보된 가해자 3명에 대해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

하나.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점검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 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기숙학교성폭력사건대응 및 학교성폭력재발방지를위한시민단체대책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 진보당광주시당, 광주시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여성회, 광주시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전남진보연대, 참교육을의한전국학부모회전남지부, 영광군여성농민회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