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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충전 일삼는 ‘전기차’ 단속 및 대책은?

기사입력 2020.11.13 13:11 | 조회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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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무단으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주들이 늘고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관내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와 전동킥보드를 공용 시설에 설치된 콘센트에 무단으로 충전을 하다 관리원과 마찰이 생겼다고 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Y씨는 “내 돈 내고 살면서 관리비까지 내는데 당신이 먼 상관이야”라고 큰소리를 쳤고 관리원은 “모든 주민들이 함께 돈을 내야 하는데 이건 아닌 거 같다”며 

    “공용 충전소가 많으니 그곳에서 하라”고 설명했다.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개인 물품을 충전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원으로 형법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모두 재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공용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전기 요금을 산정할 때는 개인이 집에서 사용한 전기량과 공동사용 전기량을 모두 합산해 과금이 되기 때문에 전기 과금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도 해야 될 수도 있다.

    초소형 전기차 차주 A 씨는 “장거리 운행이 불가해 공용화장실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를 사용한 적이 있지만, 절도죄가 성립되는지 몰랐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과 등 관련부서 확인 결과 전기차 충전 주차 구역 내 일반차가 주차돼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72호, 2019년 4월 1일부 시행)’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안내문을 충전소에 부착해 홍보하고 있지만, 전기차 불법 충전은 전기와 관련된 문제여서 한전에 고발할 사안이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 전기차는 총무게 600kg 이하, 속도 시속 80km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길이 3.6m 이하, 너비 1.5m 이하, 높이 2.0m 이하인 전기자동차로 경제성과 친환경성, 편의성을 갖춘 전기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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