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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급증’

기사입력 2020.11.13 13:12 | 조회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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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_15634146390045_7a2efb.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업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기기와 언택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을 노린 금융범죄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초에 영광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S모텔 앞에서 보이스피싱단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내주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관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로서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법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현금인출해서 특정장소 보관 요구 ▲대출빙자 신용등급 조정비 선입금 요구 ▲가족, 지인 납치 빙자 돈 요구 ▲자녀 또는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수법 등이 있다.

    특히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방식이 더욱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자녀 등 가족을 사칭하거나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결재 등을 사칭하는 등의 새로운 사기 유형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거절해야 한다”며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배 조회,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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