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4.2℃
  • 맑음21.5℃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1.4℃
  • 구름조금백령도11.1℃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0.8℃
  • 연무서울19.7℃
  • 맑음인천16.1℃
  • 맑음원주20.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0.8℃
  • 맑음충주20.7℃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1℃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6℃
  • 맑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3.4℃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5.3℃
  • 황사대구26.0℃
  • 구름조금전주21.3℃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4℃
  • 맑음부산17.6℃
  • 맑음통영18.5℃
  • 구름조금목포17.0℃
  • 맑음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4.7℃
  • 맑음완도21.1℃
  • 구름조금고창15.8℃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0.6℃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18.6℃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7.9℃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21.5℃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1.3℃
  • 맑음천안21.0℃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0℃
  • 맑음21.5℃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19.6℃
  • 맑음남원25.0℃
  • 맑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8℃
  • 구름조금장흥22.6℃
  • 맑음해남19.3℃
  • 구름조금고흥20.1℃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2.0℃
  • 맑음진도군17.1℃
  • 맑음봉화21.5℃
  • 맑음영주21.1℃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3.1℃
  • 맑음영덕21.1℃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3.9℃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5℃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20.8℃
  • 맑음20.0℃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