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6 (화)

  • 맑음속초16.8℃
  • 황사11.9℃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1.1℃
  • 맑음파주9.8℃
  • 맑음대관령9.6℃
  • 맑음춘천12.3℃
  • 황사백령도9.7℃
  • 황사북강릉17.0℃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9℃
  • 황사서울12.4℃
  • 황사인천9.3℃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7.1℃
  • 황사수원10.1℃
  • 맑음영월12.1℃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6.6℃
  • 황사청주14.6℃
  • 황사대전12.5℃
  • 맑음추풍령13.6℃
  • 황사안동13.6℃
  • 맑음상주14.5℃
  • 황사포항17.9℃
  • 맑음군산10.3℃
  • 황사대구17.2℃
  • 맑음전주11.8℃
  • 황사울산16.1℃
  • 황사창원15.7℃
  • 황사광주13.5℃
  • 맑음부산17.1℃
  • 맑음통영13.8℃
  • 황사목포10.4℃
  • 황사여수17.2℃
  • 맑음흑산도9.9℃
  • 구름조금완도11.9℃
  • 맑음고창9.6℃
  • 맑음순천10.6℃
  • 황사홍성(예)10.2℃
  • 맑음12.6℃
  • 구름조금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4.6℃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13.5℃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2.6℃
  • 맑음인제12.6℃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3.5℃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9.3℃
  • 맑음부여11.0℃
  • 맑음금산10.1℃
  • 맑음11.9℃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0.8℃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10.5℃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6.4℃
  • 맑음양산시14.4℃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4.8℃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7℃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2.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5.6℃
  • 맑음산청13.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5.4℃
  • 맑음14.7℃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