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6 (화)

  • 맑음속초18.0℃
  • 황사14.5℃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15.4℃
  • 황사백령도10.2℃
  • 황사북강릉17.7℃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8.3℃
  • 황사서울13.8℃
  • 황사인천10.3℃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5.5℃
  • 황사수원11.9℃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8℃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7.4℃
  • 황사청주16.7℃
  • 황사대전14.7℃
  • 맑음추풍령15.4℃
  • 황사안동14.9℃
  • 맑음상주16.7℃
  • 황사포항19.5℃
  • 맑음군산10.8℃
  • 황사대구18.9℃
  • 맑음전주13.0℃
  • 황사울산17.6℃
  • 맑음창원17.2℃
  • 황사광주16.2℃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5.7℃
  • 황사목포11.4℃
  • 황사여수19.6℃
  • 안개흑산도9.6℃
  • 구름조금완도15.0℃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16.6℃
  • 황사홍성(예)12.0℃
  • 맑음13.7℃
  • 맑음제주15.1℃
  • 구름조금고산13.1℃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7.1℃
  • 맑음진주19.3℃
  • 맑음강화8.9℃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4.5℃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4.5℃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2.8℃
  • 맑음금산12.9℃
  • 맑음14.0℃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2.5℃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3℃
  • 맑음양산시17.4℃
  • 구름조금보성군16.2℃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5.0℃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7.5℃
  • 맑음함양군16.9℃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5.9℃
  • 맑음청송군13.2℃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7.3℃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7.2℃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7.0℃
  • 맑음산청18.0℃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9.2℃
  • 맑음18.1℃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