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2.6℃
  • 비15.7℃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6.7℃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9.4℃
  • 흐림춘천15.3℃
  • 비백령도15.2℃
  • 비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16.4℃
  • 비인천16.1℃
  • 흐림원주15.3℃
  • 흐림울릉도13.8℃
  • 비수원15.8℃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8℃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4.0℃
  • 비청주15.5℃
  • 비대전14.9℃
  • 흐림추풍령13.6℃
  • 비안동15.6℃
  • 흐림상주14.6℃
  • 비포항15.5℃
  • 흐림군산12.9℃
  • 비대구15.9℃
  • 비전주14.0℃
  • 비울산15.9℃
  • 비창원15.6℃
  • 비광주16.2℃
  • 비부산15.9℃
  • 흐림통영16.1℃
  • 흐림목포16.4℃
  • 비여수14.9℃
  • 흐림흑산도13.4℃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2℃
  • 흐림순천13.3℃
  • 비홍성(예)14.8℃
  • 흐림14.3℃
  • 흐림제주20.4℃
  • 흐림고산16.2℃
  • 흐림성산16.5℃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4.0℃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6.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3.7℃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8℃
  • 흐림보은15.3℃
  • 흐림천안15.0℃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3.3℃
  • 흐림15.5℃
  • 흐림부안14.0℃
  • 흐림임실13.3℃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3.8℃
  • 흐림장수13.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6.1℃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4.0℃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4.6℃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6℃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4.2℃
  • 흐림의성16.5℃
  • 흐림구미16.1℃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5.8℃
  • 흐림거창12.0℃
  • 흐림합천14.2℃
  • 흐림밀양15.2℃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6℃
  • 흐림17.2℃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