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24.4℃
  • 맑음18.7℃
  • 맑음철원16.4℃
  • 구름조금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9.3℃
  • 맑음춘천19.2℃
  • 흐림백령도12.1℃
  • 황사북강릉25.4℃
  • 맑음강릉26.7℃
  • 맑음동해21.7℃
  • 연무서울16.4℃
  • 맑음인천15.0℃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8.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20.1℃
  • 맑음안동20.1℃
  • 맑음상주21.2℃
  • 맑음포항23.2℃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23.2℃
  • 맑음전주21.1℃
  • 맑음울산23.1℃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9.3℃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3.5℃
  • 맑음고창20.9℃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6.5℃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8.1℃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0℃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13.5℃
  • 구름조금양평16.4℃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23.3℃
  • 맑음정선군22.3℃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8.0℃
  • 맑음부여18.7℃
  • 맑음금산21.0℃
  • 맑음17.7℃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1.1℃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영광군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2.9℃
  • 맑음북창원24.3℃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1.6℃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0.6℃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1.6℃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3.3℃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영광군,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11. 24.(화)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다운로드 (8).jpg

영광군은 지난 23일, 군청회의실에서 정부의 전라남도를 포함한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행 방침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의 최근 1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30명으로 환자 발생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하여 호남권은 1.5단계,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11.24.(화) 0시부터 2주간 시행할 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내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목포시 등은 1.5단계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단계 격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거리두기 1.5단계 주요 조치사항은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1단계의 시설면적 4㎡당 1명 이용인원 제한조치를 강화, 유흥시설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이후 운영 중단, 50㎡이상의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일반관리시설 14종)시설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20%로 관중 입장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관리 강화하며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분야 (마스크 착용 의무화)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모임·행사)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100인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30%로 관중 입장 제한 (교통시설)마스크착용 의무화 (등교)학교 밀집도 2/3준수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임·행사·회식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어 11. 23.(월)부터 전 공공부문에 2단계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주요내용은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고, 필요시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며,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 최소화 및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중하게 지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인·가족모임, 식당·주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통해 집단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군민이 각종 모임·행사 개최를 자제하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며, 시설 내 발열 검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