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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기사입력 2017.03.21 15:53 | 조회수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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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가축사육허가신청 반려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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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2016두5549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선고 2017년 3월 15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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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미지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입니다.

    작년 묘량면의 한 작은 마을에 ‘돈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결사반대’ 올해 초 백수의 하사리의 ‘돈사’역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허가 철회’

    하지만 일부 업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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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에서는 ‘무창계사’로 건축 계획이며 가장 가까운 마을과 약 370m떨어져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악취가 마을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했다. 또한 사육장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를 수계 반대 방향으로 저류지를 거쳐 방류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높지 않고, 향후 악취의 정도 및 범위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영광군에서 이미 20여곳에서 무창계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출처=투데이영광>

    1심과 2심의 지루한 공방전!

    검찰에서는 상고 자체가 무의미 할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가축사육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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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이 군민의 쾌적한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물무산 행복숲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예정 부지! 무엇보다 돼지, 닭의 경우 무조건 1Km이내에 설치 할 수 없게 새로운 계정 조례안이 적용 되기 3일전에 접수, 또 다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울려퍼진 영광군청 민원실!  하지만 영광군은 허가를 불허 할 명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현재 염산면과 군남면의 양계 사육 시설에 허가 취소와 관련해 행정 소송 중이며 영광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한가닥 희망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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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심사 판단 기준으로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퀘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 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어 영광군의 개발 행위 허가 취소가 재량권의 남용은 아닌 지자체로서 군민들의 권리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가축사육으로 불거진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보이기 시작 합니다.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영광군에 격려의 박수가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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