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8 (목)

  • 구름많음속초9.6℃
  • 흐림9.4℃
  • 흐림철원10.5℃
  • 흐림동두천10.3℃
  • 맑음파주9.8℃
  • 구름많음대관령4.8℃
  • 흐림춘천9.6℃
  • 황사백령도6.7℃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4℃
  • 흐림동해10.0℃
  • 비서울10.6℃
  • 흐림인천9.6℃
  • 구름많음원주10.1℃
  • 비울릉도10.0℃
  • 비수원10.0℃
  • 구름많음영월8.8℃
  • 구름많음충주9.0℃
  • 맑음서산9.9℃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0.3℃
  • 흐림대전9.0℃
  • 구름많음추풍령7.3℃
  • 비안동8.1℃
  • 흐림상주7.8℃
  • 비포항11.5℃
  • 흐림군산10.2℃
  • 비대구9.4℃
  • 흐림전주10.4℃
  • 비울산11.6℃
  • 비창원10.6℃
  • 흐림광주11.2℃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0.7℃
  • 흐림여수12.7℃
  • 안개흑산도9.3℃
  • 흐림완도12.2℃
  • 흐림고창10.6℃
  • 구름많음순천10.4℃
  • 비홍성(예)10.5℃
  • 맑음9.1℃
  • 흐림제주13.1℃
  • 흐림고산12.1℃
  • 구름많음성산13.3℃
  • 구름많음서귀포13.9℃
  • 흐림진주10.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10.0℃
  • 맑음이천9.6℃
  • 흐림인제9.8℃
  • 흐림홍천9.3℃
  • 흐림태백6.2℃
  • 구름많음정선군7.3℃
  • 구름많음제천7.2℃
  • 구름많음보은8.6℃
  • 맑음천안9.8℃
  • 흐림보령10.5℃
  • 구름조금부여10.0℃
  • 구름많음금산8.5℃
  • 흐림9.5℃
  • 흐림부안10.4℃
  • 구름많음임실9.6℃
  • 흐림정읍10.2℃
  • 흐림남원10.2℃
  • 구름많음장수7.6℃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0.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9℃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2.7℃
  • 흐림장흥12.4℃
  • 흐림해남11.3℃
  • 구름많음고흥12.1℃
  • 흐림의령군10.1℃
  • 흐림함양군9.4℃
  • 구름많음광양시11.4℃
  • 흐림진도군10.8℃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7.6℃
  • 흐림문경7.9℃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9.4℃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8.0℃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2.2℃
  • 흐림남해11.1℃
  • 흐림14.5℃
기상청 제공
"청소년들 술ㆍ담배는 내가 사다준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소년들 술ㆍ담배는 내가 사다준다."

관내 청소년들 술·담배 ‘댈구’ 기승…女학생은 무료?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성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

KakaoTalk_20201126_164116832.png

최근 관내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술,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속칭 ‘댈구(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위 자체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요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댈구’는 원하는 술,담배 등의 종류와 수량과 직거래 위치만 알려주면 쉽게 거래가 성사돼 관내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술과 담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대리 구매율은 각각 11.7%, 21.0%로, 각각 9.1% 17.6%였던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평균 3%가량 늘었다. 반대로 직접 구매 비중은 같은 기간 술(21.5%→16.6%)과 담배(41.8%→34.4%)로 모두 감소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댈구’의 경우 점포 판매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불법 거래를 유도하는 이들을 처벌하려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피해자들이 자신들도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신고를 두려워해 사전 예방도 쉽지 않다.

관내 고등학생 A군은 “성숙해 보이는 친구들은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반면 본인은 혼자 구입하기 어려워 ‘댈구’를 통해 알게 된 형에게 매번 1000~3000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매번 ‘댈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성인들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서 댈구를 한다는 문제 외에도 거래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문제가 있다. 거래 특성상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등에서 '댈구' 혹은 '대리구매'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댈구 여자는 무료', '여자만 대리구매 해드림' 등의 문구가 함께 쓰여있기도 했다. 직거래 과정에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 영상물 착취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여자에게만 대리구매를 해준다'라는 게시글 자체만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신고 접수가 어렵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된 B양은 “학생 신분이라 직접 구매가 어려워 친구들이 알려준 남성 C씨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수수료를 안받는 대신 신체 접촉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C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직접 C씨를 찾아 항의도 여러번 했지만, 그때만 알겠다고 할 뿐 별다른 수입이 없는 C씨는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댈구’를 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관련 성범죄도 처벌 또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기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은 성 착취 대상 아동·청소년을 ‘자발성’에 따라 피해자와 보호처분 처벌 대상자로 분류했다. 자발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보고 처벌해 온 것이다. 이 내용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올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