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8 (목)

  • 맑음속초14.6℃
  • 황사18.7℃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6.4℃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4.5℃
  • 황사북강릉14.2℃
  • 맑음강릉17.2℃
  • 맑음동해14.0℃
  • 황사서울17.7℃
  • 황사인천15.4℃
  • 맑음원주20.9℃
  • 황사울릉도12.8℃
  • 황사수원16.0℃
  • 맑음영월19.1℃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4.6℃
  • 황사청주20.1℃
  • 황사대전19.0℃
  • 맑음추풍령19.5℃
  • 황사안동18.7℃
  • 맑음상주21.2℃
  • 황사포항15.6℃
  • 맑음군산15.1℃
  • 황사대구18.6℃
  • 황사전주16.5℃
  • 황사울산15.2℃
  • 황사창원15.1℃
  • 황사광주18.9℃
  • 황사부산16.2℃
  • 맑음통영16.0℃
  • 맑음목포14.7℃
  • 황사여수16.5℃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16.1℃
  • 황사홍성(예)18.1℃
  • 맑음16.9℃
  • 황사제주16.4℃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5.6℃
  • 황사서귀포16.9℃
  • 맑음진주16.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21.1℃
  • 맑음태백12.8℃
  • 맑음정선군15.6℃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8.0℃
  • 맑음금산19.0℃
  • 맑음19.0℃
  • 맑음부안15.1℃
  • 맑음임실16.7℃
  • 맑음정읍15.2℃
  • 맑음남원19.2℃
  • 맑음장수16.1℃
  • 맑음고창군13.8℃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2℃
  • 맑음순창군17.9℃
  • 맑음북창원17.4℃
  • 맑음양산시18.0℃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7.0℃
  • 맑음장흥15.7℃
  • 맑음해남15.2℃
  • 맑음고흥15.5℃
  • 맑음의령군18.5℃
  • 맑음함양군16.6℃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14.6℃
  • 맑음영주20.3℃
  • 맑음문경20.9℃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8℃
  • 맑음영천15.8℃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5.2℃
  • 맑음합천19.8℃
  • 맑음밀양18.7℃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5.1℃
  • 맑음남해16.2℃
  • 맑음16.8℃
기상청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제외)
2.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총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인 자'는 자격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구비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증빙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문 의 처 :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7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 2020.12.10. 개통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