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1℃
  • 연무11.7℃
  • 구름조금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1.8℃
  • 구름조금파주12.1℃
  • 구름많음대관령7.0℃
  • 구름많음춘천12.5℃
  • 맑음백령도8.2℃
  • 황사북강릉14.9℃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7.3℃
  • 연무서울12.1℃
  • 박무인천9.6℃
  • 구름조금원주11.8℃
  • 황사울릉도13.8℃
  • 박무수원11.6℃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2.8℃
  • 맑음서산12.3℃
  • 맑음울진17.5℃
  • 박무청주13.3℃
  • 박무대전12.4℃
  • 맑음추풍령13.8℃
  • 구름조금안동15.6℃
  • 구름조금상주15.2℃
  • 맑음포항19.4℃
  • 구름많음군산10.4℃
  • 구름조금대구18.3℃
  • 박무전주12.5℃
  • 맑음울산17.9℃
  • 구름조금창원16.6℃
  • 박무광주13.8℃
  • 구름조금부산15.2℃
  • 구름많음통영14.5℃
  • 박무목포13.7℃
  • 연무여수15.6℃
  • 박무흑산도13.8℃
  • 흐림완도13.9℃
  • 흐림고창12.2℃
  • 구름조금순천13.9℃
  • 박무홍성(예)12.4℃
  • 구름조금12.5℃
  • 맑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3.4℃
  • 맑음성산16.3℃
  • 박무서귀포14.1℃
  • 맑음진주17.2℃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2.8℃
  • 맑음이천12.4℃
  • 구름많음인제10.9℃
  • 맑음홍천11.9℃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정선군11.4℃
  • 구름조금제천11.7℃
  • 구름많음보은12.9℃
  • 구름조금천안11.6℃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부여12.0℃
  • 흐림금산12.2℃
  • 구름많음11.9℃
  • 구름많음부안12.4℃
  • 구름많음임실13.5℃
  • 흐림정읍12.0℃
  • 구름조금남원14.4℃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3℃
  • 맑음김해시16.3℃
  • 구름많음순창군13.5℃
  • 구름조금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5.5℃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5.3℃
  • 흐림고흥14.4℃
  • 구름조금의령군18.0℃
  • 맑음함양군15.0℃
  • 구름조금광양시15.9℃
  • 구름많음진도군14.5℃
  • 구름많음봉화13.8℃
  • 구름많음영주13.8℃
  • 구름조금문경14.8℃
  • 구름조금청송군15.3℃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7.6℃
  • 구름조금영천17.6℃
  • 맑음경주시18.7℃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7.2℃
  • 구름조금밀양18.0℃
  • 구름조금산청16.7℃
  • 구름많음거제14.4℃
  • 흐림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마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제외)
2.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총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인 자'는 자격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구비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증빙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문 의 처 :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7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 2020.12.10. 개통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