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맑음속초11.4℃
  • 구름조금12.2℃
  • 맑음철원13.1℃
  • 맑음동두천11.7℃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2.2℃
  • 흐림백령도9.1℃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3℃
  • 맑음동해8.7℃
  • 맑음서울11.4℃
  • 흐림인천10.8℃
  • 흐림원주13.8℃
  • 맑음울릉도10.8℃
  • 흐림수원11.0℃
  • 흐림영월12.1℃
  • 맑음충주12.8℃
  • 흐림서산10.9℃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2.6℃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6℃
  • 맑음상주13.5℃
  • 맑음포항11.5℃
  • 맑음군산10.5℃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1.4℃
  • 맑음울산12.0℃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4.5℃
  • 맑음목포11.4℃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9.0℃
  • 맑음순천9.5℃
  • 구름조금홍성(예)11.3℃
  • 맑음11.5℃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1.3℃
  • 맑음서귀포14.5℃
  • 맑음진주11.1℃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1.4℃
  • 흐림인제11.9℃
  • 구름많음홍천13.0℃
  • 맑음태백10.1℃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2.3℃
  • 맑음천안11.8℃
  • 구름조금보령9.1℃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1.5℃
  • 맑음10.7℃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10.4℃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9℃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0.3℃
  • 맑음북창원15.1℃
  • 맑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12.0℃
  • 맑음강진군12.0℃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0.7℃
  • 맑음고흥12.0℃
  • 맑음의령군12.8℃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11.3℃
  • 흐림봉화11.9℃
  • 맑음영주13.5℃
  • 맑음문경12.3℃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2.1℃
기상청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인구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제외)
2.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총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인 자'는 자격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구비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증빙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문 의 처 :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7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 2020.12.10. 개통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