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0.4℃
  • 황사8.0℃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6.3℃
  • 맑음파주3.9℃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4.8℃
  • 황사북강릉11.0℃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2℃
  • 황사서울6.9℃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8.4℃
  • 황사울릉도11.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8.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11.6℃
  • 연무청주8.8℃
  • 맑음대전7.5℃
  • 맑음추풍령9.0℃
  • 황사안동10.0℃
  • 맑음상주10.1℃
  • 황사포항14.9℃
  • 맑음군산7.3℃
  • 황사대구14.2℃
  • 맑음전주8.1℃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3.7℃
  • 박무광주10.2℃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9.0℃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2.4℃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7.2℃
  • 맑음7.5℃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6.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6.8℃
  • 맑음제천7.0℃
  • 맑음보은8.7℃
  • 맑음천안7.9℃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5.5℃
  • 맑음금산8.0℃
  • 맑음7.2℃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7.1℃
  • 맑음남원8.2℃
  • 맑음장수8.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6.3℃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7.7℃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4.2℃
  • 맑음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1.7℃
  • 맑음고흥12.4℃
  • 맑음의령군14.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1.9℃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4℃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3℃
  • 맑음의성11.5℃
  • 맑음구미11.9℃
  • 맑음영천12.0℃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6℃
  • 맑음남해13.1℃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제외)
2.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3. 접 수 처  : 영광군청 총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4. 신청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인 자'는 자격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구비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증빙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5. 진실규명의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20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문 의 처 : 영광군청 총무과(☎061-350-57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02-3393-9700 ※ 2020.12.10. 개통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