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합병과 분할이 있습니다. 적재 적소에 합병과 분할이 된다면 토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각 인접해 있는 동일 지목의 필지가 모양이 좋지 못하고 모여있는 경우 합병을 해서 보기 좋게 분할한다면 토지의 가치는 분명 상승합니다.
합병요건으로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과 지목 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합병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및 등기 외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병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땅을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할에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 이 경우가 분할에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하려는 땅의 면적이 넓은 경우 매도자가 분할해서 매수자가 필요한 땅만 파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세 번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최소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60㎡, 상업,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그외지역은 60㎡입니다. 즉 위의 면적보다 작게는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토지의 합병과 분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부자 되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관내 고등학교 교사, 충격적 범죄로 긴급 체포
- 2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8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9한여농함평군연합회, 함평나비대축제 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
- 10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