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0℃
  • 황사10.4℃
  • 구름조금철원11.8℃
  • 구름조금동두천12.0℃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7.1℃
  • 연무서울12.0℃
  • 박무인천10.6℃
  • 흐림원주11.6℃
  • 황사울릉도13.1℃
  • 박무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충주13.7℃
  • 구름조금서산11.9℃
  • 맑음울진18.4℃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8℃
  • 황사포항19.6℃
  • 흐림군산11.4℃
  • 황사대구18.3℃
  • 박무전주13.1℃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7.4℃
  • 박무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5.7℃
  • 흐림통영14.7℃
  • 박무목포13.2℃
  • 연무여수15.3℃
  • 박무흑산도14.6℃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10.9℃
  • 흐림11.9℃
  • 맑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8℃
  • 박무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6.8℃
  • 맑음강화11.2℃
  • 구름조금양평12.6℃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2℃
  • 흐림12.4℃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7.5℃
  • 구름조금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영광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자만 가능하며 반드시 변경신고 필요

영광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 범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중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 담보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옥외영업은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신고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군 종합민원실 허가팀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후 옥외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반드시 영업장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옥외영업 신고 준비 서류는 영업자가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필요시 시설 사진 등이고 사용하려는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하여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 및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옥외영업자는 영업장 청결관리를 위해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 비치를 금지하고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해야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도 필요하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 군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 행복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