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우선지급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재난지원금 인 「새희망 자금」을 이미 수급한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신속 지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2월 중 별도 공고 후 2월 2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읍면사무소나 군청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www.버팀목자금.kr)에서 대상자가 직접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인증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1522-3500) 또는 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의 ‘제2의 전성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 2수해 복구 한창인데…진보당은 기자회견?
- 3공무원 사칭 ‘허위 공문서’ 주의 당부
- 4영광 명예군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경선 초반 '압승'
- 5(유)국일항공, 영광군에 에어컨 10대 기탁
- 6영광 농관원, 농업경영체 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서!
- 7염산면사무소, “옥자젓갈” 대표 따뜻한 나눔 실천
- 82025년 영광군 청년의 날 행사 수행단체 모집공고
- 9영광읍,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 10영광소방서, 집중호우에 신고 63건 접수...군청‧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대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