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집합금지 ․ 영업제한 ․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자 우선지급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 피해업종과 매출 감소 여부가 확인된 일반 소상공인 업종 중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11일부터 지급되는 신속 지급대상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로 2차 재난지원금 인 「새희망 자금」을 이미 수급한 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신속 지급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은 정부에서 2월 중 별도 공고 후 2월 25일 이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읍면사무소나 군청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www.버팀목자금.kr)에서 대상자가 직접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문자 인증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한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1522-3500) 또는 www.버팀목자금.kr에서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해상풍력, ‘보상단체·브로커·정치선동’에 고민
- 2“하나 된 영광군민”…제49회 영광군민의 날 성황리 마무리
- 3A정당 ‘셀프 후보’ 여론조사에 주민들 갸우뚱
- 4怪 전단 뿌린 진보당 영광군위, ‘역풍’ 자초
- 5영광 출신 박성국, KPGA 골프존오픈 우승
- 6영광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22일부터 시작
- 7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된 열정…‘2025 영광군 파크골프 대회’ 성황리 마무리
- 8대마면 `노래교실` 수강생들, 광풍 군민노래자랑 인기상 쾌거
- 9낙월면, 섬에서도 멈추지 않는 일터
- 10군서면, 추석맞이 주요 도로변 풀베기 본격 시작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