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흐림속초10.7℃
  • 비11.2℃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4℃
  • 흐림파주10.1℃
  • 흐림대관령5.8℃
  • 흐림춘천10.9℃
  • 흐림백령도9.9℃
  • 비북강릉10.3℃
  • 흐림강릉10.9℃
  • 흐림동해10.4℃
  • 비서울13.2℃
  • 비인천12.6℃
  • 흐림원주13.5℃
  • 흐림울릉도10.1℃
  • 비수원12.5℃
  • 흐림영월10.6℃
  • 흐림충주12.9℃
  • 흐림서산12.6℃
  • 맑음울진9.9℃
  • 흐림청주13.8℃
  • 비대전12.7℃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0.3℃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1.0℃
  • 흐림군산12.8℃
  • 흐림대구10.9℃
  • 박무전주13.3℃
  • 박무울산10.3℃
  • 흐림창원12.4℃
  • 비광주13.1℃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5℃
  • 비목포13.2℃
  • 흐림여수13.2℃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12.7℃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2.8℃
  • 흐림12.6℃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2.1℃
  • 흐림강화11.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2.7℃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1.3℃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8.9℃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3.6℃
  • 흐림보령13.2℃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1.4℃
  • 흐림13.0℃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9℃
  • 흐림남원12.1℃
  • 흐림장수11.0℃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2.5℃
  • 구름많음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4℃
  • 구름많음고흥13.1℃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1.6℃
  • 구름많음광양시12.4℃
  • 흐림진도군13.8℃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7℃
  • 흐림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1.5℃
  • 구름많음영천10.7℃
  • 구름많음경주시10.5℃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6℃
  • 흐림밀양12.1℃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2.7℃
  • 구름많음12.5℃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대출금액 기준 한도도 없애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가정 자격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3천만 원 이상이었던 대출금액 기준 한도를 없애고 3천만 원 미만까지 월정액을 지급한다. 

세부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청 시 대출잔액에 따라 월정액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단, 이자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액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