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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산형성지원사업(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

기사입력 2021.01.27 11:59 | 조회수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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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 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1차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희망키움통장(Ⅰ.Ⅱ),청년희망키움,청년저축계좌)와 영광지역자활센터(내일키움통장)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이며 3년간 저축후 생계·의료 탈수급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가구이며 3년간 저축후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이수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 성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3년간 저축후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만15세~39세 이하) 이며 3년간 저축후 생계급여 탈수급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가구 및 차상위가구 수급청년(만15세~39세) 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저축한 후 국가공인자격증 및 자립역량교육이수하면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가입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적합여부를 알 수 있으며, 영광군청 사회복지과(061-350-4872)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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