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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2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논 이모작 직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 서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 제한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이 따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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