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4 (수)

  • 구름많음속초10.4℃
  • 흐림13.7℃
  • 흐림철원12.8℃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6.1℃
  • 흐림대관령4.8℃
  • 흐림춘천14.3℃
  • 흐림백령도11.2℃
  • 흐림북강릉10.7℃
  • 흐림강릉11.2℃
  • 흐림동해11.6℃
  • 흐림서울16.3℃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4.3℃
  • 비울릉도10.9℃
  • 구름많음수원16.9℃
  • 흐림영월12.5℃
  • 구름많음충주16.8℃
  • 구름많음서산16.8℃
  • 흐림울진11.6℃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6.1℃
  • 구름많음추풍령16.1℃
  • 흐림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6.1℃
  • 구름많음포항13.7℃
  • 흐림군산12.3℃
  • 구름많음대구17.4℃
  • 구름많음전주14.9℃
  • 구름조금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15.5℃
  • 구름조금부산17.7℃
  • 맑음통영19.6℃
  • 구름많음목포14.7℃
  • 구름조금여수18.9℃
  • 구름조금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많음고창15.1℃
  • 구름많음순천14.9℃
  • 구름많음홍성(예)16.3℃
  • 구름많음17.4℃
  • 구름많음제주18.2℃
  • 구름많음고산17.6℃
  • 구름조금성산18.5℃
  • 구름조금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9.8℃
  • 구름많음강화15.6℃
  • 흐림양평15.4℃
  • 구름많음이천15.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3.6℃
  • 흐림태백9.2℃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5.8℃
  • 구름많음천안17.1℃
  • 흐림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6.2℃
  • 구름많음16.8℃
  • 흐림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5.5℃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8.0℃
  • 흐림장수13.8℃
  • 구름많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17.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8.2℃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8.4℃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4.3℃
  • 구름많음봉화14.4℃
  • 흐림영주13.1℃
  • 구름많음문경16.6℃
  • 구름많음청송군14.8℃
  • 구름많음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8.2℃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영천16.0℃
  • 구름많음경주시15.8℃
  • 구름많음거창16.9℃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7.5℃
  • 구름조금거제19.2℃
  • 구름조금남해19.6℃
  • 구름많음18.7℃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영광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2.1∼3.12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논 이모작 직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 서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 제한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이 따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