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1.8℃
  • 황사6.9℃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5℃
  • 흐림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6.3℃
  • 흐림춘천7.2℃
  • 박무백령도6.2℃
  • 황사북강릉13.6℃
  • 맑음강릉14.1℃
  • 맑음동해14.1℃
  • 비서울6.7℃
  • 천둥번개인천6.5℃
  • 흐림원주9.3℃
  • 구름조금울릉도11.9℃
  • 비수원6.8℃
  • 구름많음영월9.0℃
  • 구름많음충주10.1℃
  • 흐림서산9.0℃
  • 맑음울진13.7℃
  • 황사청주12.1℃
  • 황사대전11.7℃
  • 맑음추풍령12.6℃
  • 황사안동11.0℃
  • 맑음상주11.8℃
  • 맑음포항14.6℃
  • 구름조금군산11.3℃
  • 황사대구13.1℃
  • 황사전주12.3℃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3.7℃
  • 황사광주11.6℃
  • 황사부산13.9℃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목포12.2℃
  • 맑음여수11.4℃
  • 박무흑산도11.5℃
  • 구름많음완도14.2℃
  • 구름많음고창11.9℃
  • 구름조금순천11.5℃
  • 황사홍성(예)10.1℃
  • 구름많음10.4℃
  • 맑음제주16.2℃
  • 맑음고산12.8℃
  • 맑음성산15.0℃
  • 흐림서귀포13.2℃
  • 맑음진주12.4℃
  • 흐림강화6.0℃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8.4℃
  • 흐림홍천7.8℃
  • 맑음태백10.6℃
  • 구름많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8.3℃
  • 구름조금보은11.6℃
  • 구름많음천안10.8℃
  • 흐림보령9.7℃
  • 구름조금부여11.1℃
  • 구름많음금산12.4℃
  • 구름많음11.2℃
  • 구름많음부안12.0℃
  • 구름많음임실8.7℃
  • 구름많음정읍11.8℃
  • 구름많음남원8.3℃
  • 구름많음장수12.6℃
  • 구름많음고창군12.2℃
  • 구름많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3.7℃
  • 구름많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5.3℃
  • 맑음양산시14.4℃
  • 구름많음보성군12.3℃
  • 구름조금강진군13.0℃
  • 구름조금장흥13.5℃
  • 흐림해남12.6℃
  • 맑음고흥13.0℃
  • 구름조금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12.2℃
  • 구름많음봉화9.4℃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0.9℃
  • 맑음구미14.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6.1℃
  • 구름조금거창10.2℃
  • 맑음합천13.2℃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4℃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영광군,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보장확대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보장확대 가입

15개 항목 보장으로 확대,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보장

영광군은 지난 1월 28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에 최초가입,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으며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2개 보장내역 이외에도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진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3개 항목을 추가,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٠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1522-3556) 또는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