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15개 항목 보장으로 확대,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보장
영광군은 지난 1월 28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에 최초가입,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으며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2개 보장내역 이외에도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진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3개 항목을 추가,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٠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1522-3556) 또는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2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3“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4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5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6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7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8한여농함평군연합회, 함평나비대축제 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
- 9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10고창군 후계농업경영인 활성화대회 열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