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5 (목)

  • 맑음속초22.6℃
  • 맑음22.5℃
  • 맑음철원19.7℃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20.5℃
  • 맑음춘천21.9℃
  • 구름많음백령도12.5℃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0.5℃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9.0℃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8.3℃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1.6℃
  • 구름조금목포18.5℃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6.9℃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0.1℃
  • 맑음20.9℃
  • 맑음제주20.5℃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9.6℃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22.4℃
  • 맑음홍천22.0℃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3.3℃
  • 맑음금산23.9℃
  • 맑음22.1℃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24.4℃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21.5℃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0℃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5℃
  • 맑음광양시24.2℃
  • 맑음진도군17.9℃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3.8℃
  • 맑음청송군24.6℃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24.5℃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9℃
  • 맑음경주시27.0℃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6.6℃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3.3℃
  • 맑음22.3℃
기상청 제공
전국 최초, 영광형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전국 최초, 영광형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포스트 코로나 대비 3년간 청년 1인당 1,800만원, 기업 360만원 지원

다운로드 (22).jpg

영광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시 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영광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요건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 만45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1년 1년차에는 청년에게 월40만원을 1년간 적립 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매월10만원씩 지급하며, 2022년 2년차(근속장려금)은 매월 청년에게 50만원, 기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며, 2023년 3년차(근속장려금)은 매월 청년에게 60만원, 기업에게 10만원씩 지급하여 청년 1,800만원, 기업 36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 19등으로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영광형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며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약 4개월만에 최종 완료하여 2021년 2월중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350-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