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5.4℃
  • 맑음11.5℃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0.9℃
  • 황사북강릉16.0℃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4.0℃
  • 황사울릉도13.8℃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3.2℃
  • 황사안동12.1℃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0.8℃
  • 황사대구13.9℃
  • 맑음전주12.6℃
  • 황사울산13.0℃
  • 황사창원12.2℃
  • 맑음광주14.0℃
  • 황사부산14.6℃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2.0℃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4.9℃
  • 맑음10.3℃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0.6℃
  • 맑음12.3℃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9.3℃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9℃
  • 맑음12.6℃
기상청 제공
전국 최초, 영광형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전국 최초, 영광형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포스트 코로나 대비 3년간 청년 1인당 1,800만원, 기업 360만원 지원

다운로드 (22).jpg

영광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규직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시 재정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영광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 및 요건은 영광군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 수 3인 이상인 중소기업이 채용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 ~ 만45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2021년 1년차에는 청년에게 월40만원을 1년간 적립 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매월10만원씩 지급하며, 2022년 2년차(근속장려금)은 매월 청년에게 50만원, 기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며, 2023년 3년차(근속장려금)은 매월 청년에게 60만원, 기업에게 10만원씩 지급하여 청년 1,800만원, 기업 36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 19등으로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영광형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기대하며 관내 중소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약 4개월만에 최종 완료하여 2021년 2월중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일자리창출팀(☎ 350-5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