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6.0℃
  • 구름조금25.2℃
  • 구름조금철원23.9℃
  • 구름조금동두천24.3℃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조금대관령17.1℃
  • 구름조금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15.7℃
  • 황사북강릉18.5℃
  • 구름조금강릉20.3℃
  • 구름조금동해20.6℃
  • 구름조금서울23.4℃
  • 구름조금인천19.0℃
  • 구름조금원주24.5℃
  • 황사울릉도20.0℃
  • 맑음수원21.7℃
  • 구름조금영월24.9℃
  • 구름조금충주25.5℃
  • 구름조금서산21.9℃
  • 구름조금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6.1℃
  • 구름조금대전25.1℃
  • 구름조금추풍령25.3℃
  • 맑음안동26.6℃
  • 구름조금상주27.0℃
  • 맑음포항28.3℃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조금대구28.6℃
  • 구름많음전주24.5℃
  • 황사울산23.8℃
  • 황사창원23.8℃
  • 구름많음광주25.5℃
  • 황사부산20.1℃
  • 흐림통영18.2℃
  • 구름많음목포23.3℃
  • 구름많음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0.5℃
  • 구름조금완도23.5℃
  • 흐림고창22.8℃
  • 구름많음순천23.4℃
  • 구름조금홍성(예)22.9℃
  • 맑음25.0℃
  • 황사제주20.3℃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성산21.5℃
  • 황사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15.9℃
  • 맑음양평24.9℃
  • 구름조금이천25.9℃
  • 구름조금인제25.4℃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4.0℃
  • 구름조금정선군26.8℃
  • 구름조금제천24.3℃
  • 구름조금보은25.4℃
  • 구름조금천안24.9℃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4.2℃
  • 구름조금금산25.3℃
  • 구름조금25.6℃
  • 구름많음부안20.9℃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많음정읍23.4℃
  • 구름많음남원26.5℃
  • 구름많음장수24.0℃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순창군26.1℃
  • 구름많음북창원25.1℃
  • 구름많음양산시24.1℃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4.9℃
  • 구름조금장흥24.3℃
  • 구름조금해남24.4℃
  • 구름조금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7.5℃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진도군25.1℃
  • 맑음봉화24.2℃
  • 구름조금영주25.5℃
  • 구름조금문경26.3℃
  • 구름조금청송군27.0℃
  • 맑음영덕24.5℃
  • 맑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7.6℃
  • 맑음영천27.3℃
  • 맑음경주시29.3℃
  • 구름많음거창26.3℃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밀양27.6℃
  • 구름많음산청25.6℃
  • 구름많음거제21.4℃
  • 구름많음남해24.1℃
  • 구름많음22.3℃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등 운영시간 22시~익월05시까지 제한 유지

다운로드 (9).jpg

영광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3월 개학 및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제외,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 및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을 위반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