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2.1℃
  • 비14.9℃
  • 흐림철원13.9℃
  • 흐림동두천16.3℃
  • 흐림파주15.8℃
  • 흐림대관령8.7℃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4.1℃
  • 비북강릉13.2℃
  • 흐림강릉13.7℃
  • 흐림동해13.7℃
  • 비서울17.2℃
  • 비인천14.5℃
  • 흐림원주15.3℃
  • 황사울릉도13.4℃
  • 비수원13.8℃
  • 흐림영월12.9℃
  • 흐림충주14.3℃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1℃
  • 비청주15.5℃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4.1℃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5.3℃
  • 흐림군산13.7℃
  • 비대구16.1℃
  • 비전주14.4℃
  • 흐림울산16.4℃
  • 비창원16.9℃
  • 비광주13.5℃
  • 박무부산17.1℃
  • 흐림통영15.6℃
  • 비목포14.8℃
  • 비여수15.9℃
  • 비흑산도13.1℃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5℃
  • 비홍성(예)13.6℃
  • 흐림13.5℃
  • 비제주17.5℃
  • 흐림고산14.7℃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5℃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5.4℃
  • 흐림양평14.4℃
  • 흐림이천14.4℃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3.3℃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3.7℃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7℃
  • 흐림13.4℃
  • 흐림부안14.4℃
  • 흐림임실13.5℃
  • 흐림정읍13.7℃
  • 흐림남원13.4℃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7.4℃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흐림해남15.5℃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3.8℃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14.8℃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4.7℃
  • 흐림영덕15.0℃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5.5℃
  • 흐림거창13.3℃
  • 흐림합천14.6℃
  • 흐림밀양16.3℃
  • 흐림산청13.1℃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5.0℃
  • 흐림17.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월 14일까지 연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 등 운영시간 22시~익월05시까지 제한 유지

다운로드 (9).jpg

영광군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유지 방침에 따라 28일 24시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과 3월 개학 및 봄맞이 행락철로 여행·모임 등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위험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지난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3차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어 단계 연장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제외,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제외) 및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며, 방역수칙 위반을 위반한 개인 및 사업주에게는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필요 시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된다.

김준성 군수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과 4차 유행의 사전 차단을 위해 군민들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