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예방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 신청기간 : 2021.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go.sbiz.or.kr) 또는 방문신청(소상공인진흥공단 나주센터)
○ 문 의 : 061-332-5302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를 확인하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관내 고등학교 교사, 충격적 범죄로 긴급 체포
- 2‘국회 입성에 성공한’ 영광 출신 정치인들
- 3이개호 당선자, 총선 승리 소감은?
- 4“파죽의 4연승, 전남을 누비다” 영광FC U-12, 리그 전체 1위 달성
- 5전남 양대체전 준비로 본, 영광군의 화합과 기대
- 6영광군의 ‘큰 그림’…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쏠린 기대와 우려
- 7영광 중등 유도 선수들, 전남도대표 선발전 정상 ‘우뚝’
- 8영광 배드민턴 동호인, 전라남도 체육회장기 배드민턴 대회서 함평 정복하다!
- 9이개호의 ‘승리호’, “변화의 바람 속 불안정한 정치 향해”
- 10영광군,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으로 지역 발전 가속화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