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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기사입력 2021.04.01 14:21 | 조회수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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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폐업 예방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가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  업  명 : 2021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 신청기간 : 2021. 1. 1. ~ 예산소진시(연중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go.sbiz.or.kr) 또는 방문신청(소상공인진흥공단 나주센터)

    ○ 문      의 : 061-332-5302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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