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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
2020. 12. 10. (현행) |
2021. 5. 13. |
통행방법 |
보도 통행 불가 |
보도 통행 불가 |
운전면허 |
필요 없음 |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
무면허운전 |
처벌 안됨 |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
연령제한 |
만 13세 이상 |
만 16세 이상 |
동승자 탑승 |
의무(처벌 안됨) |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
안전모착용 |
의무(처벌 안됨) |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
등화장치 등 사용 |
의무(처벌 안됨) |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
의무(처벌 안됨) |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
음주운전 |
처벌(범칙금 3만원) |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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