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5.4℃
  • 맑음11.5℃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1.6℃
  • 맑음백령도10.9℃
  • 황사북강릉16.0℃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3.9℃
  • 맑음인천12.0℃
  • 맑음원주14.0℃
  • 황사울릉도13.8℃
  • 맑음수원9.6℃
  • 맑음영월12.3℃
  • 맑음충주11.2℃
  • 맑음서산8.4℃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5.5℃
  • 맑음대전13.3℃
  • 맑음추풍령13.2℃
  • 황사안동12.1℃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0.8℃
  • 황사대구13.9℃
  • 맑음전주12.6℃
  • 황사울산13.0℃
  • 황사창원12.2℃
  • 맑음광주14.0℃
  • 황사부산14.6℃
  • 맑음통영13.0℃
  • 맑음목포12.0℃
  • 황사여수14.6℃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14.9℃
  • 맑음10.3℃
  • 맑음제주13.8℃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3.0℃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10.6℃
  • 맑음강화12.5℃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4℃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8.1℃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4℃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0.6℃
  • 맑음12.3℃
  • 맑음부안10.5℃
  • 맑음임실9.3℃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11.5℃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0.4℃
  • 맑음북창원14.4℃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3.6℃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8.5℃
  • 맑음고흥10.9℃
  • 맑음의령군11.9℃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8.7℃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2.8℃
  • 맑음문경17.2℃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0.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1.8℃
  • 맑음남해12.9℃
  • 맑음12.6℃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