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5 (목)

  •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철원15.3℃
  • 흐림동두천15.5℃
  • 흐림파주12.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18.0℃
  • 구름많음백령도12.6℃
  • 황사북강릉24.8℃
  • 맑음강릉25.5℃
  • 맑음동해20.8℃
  • 박무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3.5℃
  • 맑음원주16.7℃
  • 맑음울릉도18.7℃
  • 연무수원14.1℃
  • 맑음영월17.5℃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서산14.8℃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3℃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19.0℃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9.9℃
  • 맑음부산23.2℃
  • 맑음통영19.4℃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19.1℃
  • 맑음흑산도16.0℃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6℃
  • 맑음순천21.1℃
  • 구름조금홍성(예)14.7℃
  • 맑음15.2℃
  • 맑음제주18.1℃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19.4℃
  • 맑음진주22.3℃
  • 흐림강화11.7℃
  • 흐림양평14.8℃
  • 구름많음이천15.7℃
  • 맑음인제17.2℃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0.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5.4℃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9.1℃
  • 맑음16.1℃
  • 맑음부안18.1℃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20.7℃
  • 맑음장수21.4℃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22.5℃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2℃
  • 맑음양산시24.5℃
  • 맑음보성군20.5℃
  • 맑음강진군23.1℃
  • 맑음장흥23.0℃
  • 맑음해남21.4℃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8.9℃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19.3℃
  • 맑음구미21.4℃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3.0℃
  • 맑음합천22.8℃
  • 맑음밀양22.9℃
  • 맑음산청23.4℃
  • 맑음거제21.3℃
  • 맑음남해21.1℃
  • 맑음23.6℃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