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구름많음속초14.0℃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많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4.8℃
  • 구름많음춘천23.7℃
  • 박무백령도13.2℃
  • 황사북강릉14.7℃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5℃
  • 흐림서울21.1℃
  • 구름많음인천17.3℃
  • 구름많음원주23.7℃
  • 황사울릉도17.5℃
  • 구름많음수원18.8℃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4.1℃
  • 흐림서산19.1℃
  • 구름많음울진18.3℃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5.7℃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18.9℃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2.4℃
  • 황사울산21.9℃
  • 황사창원21.2℃
  • 구름조금광주24.1℃
  • 황사부산18.6℃
  • 맑음통영17.9℃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0.0℃
  • 구름많음흑산도16.8℃
  • 구름많음완도20.4℃
  • 구름조금고창20.8℃
  • 맑음순천22.3℃
  • 구름많음홍성(예)20.9℃
  • 구름많음23.2℃
  • 황사제주20.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9℃
  • 황사서귀포19.8℃
  • 구름조금진주22.1℃
  • 구름많음강화14.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3.0℃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홍천24.0℃
  • 구름많음태백18.2℃
  • 구름많음정선군24.0℃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7℃
  • 구름많음천안23.0℃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21.8℃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18.9℃
  • 구름많음임실22.6℃
  • 구름조금정읍22.1℃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2.5℃
  • 구름조금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4℃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조금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조금보성군22.8℃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1.9℃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조금고흥22.6℃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함양군25.3℃
  • 맑음광양시23.5℃
  • 구름많음진도군22.3℃
  • 구름조금봉화23.1℃
  • 구름조금영주23.3℃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3.4℃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4.2℃
  • 구름많음산청22.7℃
  • 맑음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2℃
  • 구름많음20.5℃
기상청 제공
비상구는 생명통로! 신고포상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구는 생명통로! 신고포상제 운영

다운로드 (10).jpg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 하고자 시행됐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고,

누구나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월간 30, 연간 300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위험하고 반드시 비상구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나 다름없다.

모든 시민이 항상 비상구는 개방되어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정민성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