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맑음속초17.8℃
  • 맑음12.5℃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2.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17.6℃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4.4℃
  • 맑음울릉도16.7℃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2.1℃
  • 구름조금충주11.8℃
  • 구름조금서산10.3℃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16.3℃
  • 구름조금대전14.9℃
  • 구름조금추풍령12.4℃
  • 구름조금안동14.1℃
  • 구름조금상주14.1℃
  • 맑음포항18.5℃
  • 구름조금군산10.8℃
  • 구름조금대구16.4℃
  • 구름조금전주14.0℃
  • 구름조금울산16.1℃
  • 구름많음창원14.0℃
  • 구름조금광주15.7℃
  • 구름많음부산16.8℃
  • 구름많음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2.3℃
  • 구름많음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완도13.7℃
  • 구름많음고창10.1℃
  • 구름많음순천11.7℃
  • 구름조금홍성(예)11.6℃
  • 구름많음13.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4.0℃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5.0℃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강화9.1℃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1.0℃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10.1℃
  • 구름많음보은11.9℃
  • 구름조금천안11.4℃
  • 구름조금보령11.3℃
  • 구름조금부여12.7℃
  • 구름조금금산12.5℃
  • 구름조금14.1℃
  • 구름조금부안11.0℃
  • 구름조금임실12.5℃
  • 구름조금정읍11.3℃
  • 구름조금남원14.3℃
  • 구름조금장수10.9℃
  • 구름조금고창군10.5℃
  • 구름많음영광군10.9℃
  • 구름많음김해시15.6℃
  • 구름조금순창군13.6℃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5.5℃
  • 구름많음보성군12.8℃
  • 구름많음강진군13.6℃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많음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조금의령군13.4℃
  • 구름조금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4.9℃
  • 구름많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0.8℃
  • 구름조금영주12.0℃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조금청송군10.4℃
  • 구름조금영덕17.5℃
  • 구름조금의성11.5℃
  • 구름많음구미14.6℃
  • 맑음영천14.0℃
  • 구름조금경주시14.4℃
  • 구름조금거창13.3℃
  • 구름조금합천14.4℃
  • 구름조금밀양15.2℃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4.0℃
  • 구름많음13.8℃
기상청 제공
비상구는 생명통로! 신고포상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상구는 생명통로! 신고포상제 운영

다운로드 (10).jpg

피난로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화재 발생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나 물건 적치 등을 발견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 하고자 시행됐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고,

누구나 위반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월간 30, 연간 300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위법행위를 한 해당 건물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위험하고 반드시 비상구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나 다름없다.

모든 시민이 항상 비상구는 개방되어 상태로 통행이 원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영광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령 정민성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