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맑음속초10.3℃
  • 황사4.4℃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7.6℃
  • 황사백령도6.3℃
  • 황사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맑음동해11.0℃
  • 황사서울5.9℃
  • 황사인천5.5℃
  • 맑음원주7.8℃
  • 맑음울릉도10.1℃
  • 황사수원5.0℃
  • 맑음영월6.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7.0℃
  • 박무청주7.9℃
  • 황사대전7.1℃
  • 맑음추풍령7.8℃
  • 구름많음안동6.5℃
  • 맑음상주8.4℃
  • 구름조금포항9.9℃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9.2℃
  • 박무전주7.7℃
  • 구름많음울산10.6℃
  • 구름많음창원8.2℃
  • 박무광주7.9℃
  • 맑음부산10.5℃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4℃
  • 맑음흑산도7.9℃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8.1℃
  • 황사홍성(예)5.7℃
  • 맑음5.9℃
  • 구름조금제주10.9℃
  • 맑음고산10.7℃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서귀포10.8℃
  • 구름많음진주6.8℃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5℃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5.5℃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5.8℃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5.3℃
  • 맑음6.3℃
  • 맑음부안7.6℃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8.7℃
  • 맑음순창군5.6℃
  • 구름많음북창원8.9℃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8.5℃
  • 맑음강진군8.0℃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9.7℃
  • 구름조금의령군6.3℃
  • 맑음함양군9.3℃
  • 구름조금광양시9.5℃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8.1℃
  • 맑음문경6.3℃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8.6℃
  • 구름많음경주시7.1℃
  • 맑음거창7.3℃
  • 맑음합천6.3℃
  • 구름많음밀양7.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3℃
  • 맑음9.9℃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사적모임 및 직계가족 모임 4명까지 허용,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2.지난 9일, 영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연장 내용의 전달회의를 가졌다. (1).jpg

영광군은 지난 9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8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500명 내외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철 등으로 높아진 인구 이동량과 급속도록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한 감염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결정됐다.

영광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은 유지되며, 기존에 8명까지 허용됐던‘직계가족’도 4명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 적용되는 사항에는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행사, 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은 49명까지 이용 제한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카페는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등이 유지 또는 강화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4차 유행을 극복하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들께서는 광복절 연휴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방문 및 모임 등을 자제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 해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